개인회생 중 압류·추심 대응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신청만 하면 압류가 바로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수급비까지 묶여 생계가 막히는데, 이때 쓰는 것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압류·추심은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통장 압류로 급여·수급비까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풀 수 있습니다.
1. 신청하면 압류·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압류와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강제집행·추심을 막기 위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이 중지·금지되고, 개별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따로 돈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개시 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추심을 임시로 멈춥니다.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이 시작되는 것을 막습니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신청해야 발령됩니다. 이미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신청서에 그 사실과 시급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와 통장 압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일정 범위의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대표적으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최저금액(현재 월 250만원) 이하의 소액 급여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문제는 통장입니다. 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처럼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통장에 입금되어 '예금'이 되는 순간 압류금지의 성격이 흐려져 통장 전체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 구분 | 대략적인 취급 |
|---|---|
| 급여채권 | 원칙적으로 1/2까지만 압류 가능(고액일수록 압류 비율이 커질 수 있음) |
| 소액 급여 | 시행령상 최저금액(현재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
| 기초생활수급비 등 | 법령상 압류 금지 대상 |
| 통장(예금) | 입금되면 압류금지 성격이 흐려져 통장 전체가 묶일 수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급여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현재 월 250만원), 물가·최저임금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액 급여는 구간별로 압류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3. 통장이 묶였을 때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급여나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가 막혔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당사자인 채무자·채권자가 하며, 은행 같은 제3채무자는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돈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 자금'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수급 증명 등이 근거가 됩니다.
- 1압류 사실과 압류된 계좌·금액을 확인합니다.
- 2해당 돈이 급여·수급비 등 생계 자금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3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가 일부 해제되거나 조정됩니다.
당장 생계가 막힌 경우, 결정 전까지 인출을 막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법원·전문가와 확인하세요.
4. 추심 전화와 독촉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개별 채권자는 변제계획을 벗어나 임의로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심 연락이 계속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개시 사실을 알리고 접수증·사건번호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협박, 야간·반복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 추심입니다. 녹취·문자 등 증거를 남겨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개시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제시합니다.
통화 녹취, 문자,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 대응은 진행 단계(신청 전·개시 후·인가 후)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개시결정 등을 통해 멈추게 되며,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대상이었던 돈이라면 범위변경 등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부분은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 자료 준비와 관할·서식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