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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공개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생구조대 변제금 계산기가 예상 변제금을 산출하는 공식과 근거를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어떤 값을 어떤 기준으로 쓰는지, 무엇을 계산하지 않는지까지 확인하고 결과를 참고하세요.

🧮
계산 로직 전문 공개계산기와 동일한 엔진(lib/repayment)을 문서화
💡 한 줄 요약

예상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해 총 변제액을 구하고, 그 총액이 재산(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실제 변제금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식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 그대로 계산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 항목이 이 단계에 대응합니다.

  1. 1인정 생계비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60% (원 단위 반올림)
  2. 2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세후) − 인정 생계비
  3. 3예상 월 변제금 = 가용소득 (음수면 0으로 처리)
  4. 4총 변제 예상액 = 예상 월 변제금 × 변제기간(36 또는 60개월)
  5. 5청산가치 점검 = 총 변제액이 입력한 재산보다 작으면 경고 표시
💡 왜 생계비를 빼나요?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남는 돈(가용소득)으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전부가 아니라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인정 생계비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법원 실무에서 통상 그 60%를 인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인정 생계비(60%)
12,564,238원1,538,543원
24,199,292원2,519,575원
35,359,036원3,215,422원
46,494,738원3,896,843원
57,556,719원4,534,031원
68,555,952원5,133,571원
⚠️ 생계비 60%는 고정된 법조문이 아닙니다

60%는 법원 실무상 널리 쓰이는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소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원 수 기준의 단순 적용값만 사용합니다.

3. 변제기간 — 왜 36개월 또는 60개월인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두 가지 기간만 선택지로 둡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추는 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입력했을 때 총 변제액이 그보다 작으면, 이 계산기는 “실제로는 월 변제금이 더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최소 월 변제금은 재산 ÷ 변제기간으로,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을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예금·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 등이 대표적인 청산가치 항목입니다.

5.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한계)

정확한 참고를 위해,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요소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개별 인정

소득 있는 배우자, 성인 자녀 등은 부양 비율·소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생계비 소명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개별 소명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재산 평가·환가

재산의 실제 청산가치 평가는 법원·회생위원이 개별 산정합니다.

·
법원별 실무준칙 차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등 관할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 사치성 지출 등은 변제율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규칙한 소득

평균 소득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정값입니다

이 계산은 일반 원칙에 따른 추정이며, 최종 변제금과 신청 가능 여부는 법원 심사와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계산 방식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