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신청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차례로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효력이 크게 다릅니다. 개시는 절차의 출발, 인가는 변제계획의 확정입니다.

⚖️
회생구조대 편집팀2026년 8월 2일 · 읽는 시간 6분
💡 한 줄 요약

개시결정은 강제집행·추심을 멈추는 절차의 출발점이고, 인가결정은 월 변제금과 기간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변제금은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적힌 개시일부터 냅니다.

1. 개시결정 — 절차의 출발점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되고, 채권자의 개별 추심도 막힙니다. 재산의 관리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즉 개시결정의 핵심은 '숨통을 틔워 주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강제집행·가압류 중지

진행 중이던 집행이 멈추고 새 집행도 금지됩니다.

추심 금지

채권자의 개별 독촉·추심이 제한됩니다.

재산관리권 유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합니다.

💡 압류가 안 풀렸다면

개시됐는데도 통장·급여 압류가 남아 생계가 막힌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압류·추심 대응' 글에서 다룹니다.

2. 개시와 인가 사이 —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변제금은 인가결정일부터가 아니라,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부터 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적립해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납입 기록이 뒤에 이어지는 인가와 성실상환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인가 전이라도 밀리면 안 됩니다

'아직 인가도 안 났는데'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변제개시일부터의 납입이 밀리면 이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인가결정 — 변제계획의 확정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남은 기간을 이행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던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이후 1년 이상 미납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도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점수 회복' 글 참고).

구분개시결정인가결정
의미절차 시작 인정변제계획 최종 승인
변제금아직 미확정(계획안 기준 적립)월 변제금·기간 확정
강제집행중지·금지계획대로 이행
신용정보진행 정보 등록연체정보 삭제

4. 각 단계에서 챙길 것

결정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특히 개시 이후의 성실 납입은 인가와 그 이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개시 후 — 변제금 적립·납입

변제개시일부터 정해진 금액을 밀리지 않게 넣습니다.

인가 전 — 자료 보완 대응

법원·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성실히 응합니다.

인가 후 — 성실 이행

확정된 계획을 지키며 미납을 만들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변제금과 기간은 이후 인가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개시와 인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Q. 개시부터 인가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납입은 시작됩니다.

Q. 변제금은 인가된 다음부터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부터 납입해야 하며, 보통 개시결정 이후부터 적립·납입이 시작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